“집값 결국 오른다” 부동산 학습효과…서울 강남 4구, 증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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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결국 오른다” 부동산 학습효과…서울 강남 4구, 증여 급증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4.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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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양도세 퇴로 열어줬지만 매도보단 증여 움직임
1~2월 강남4구 증여,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 48.8% 차지
집값 하락 시기와 맞물려 절세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 늘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고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퇴로를 열어줬지만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매도보다는 증여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979건으로 전년 동기 2073건 대비 43.7%나 늘어났다.

특히 서울 핵심지로 꼽히는 강남4구에서 증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1~2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강남구 322건, 서초구 220건, 송파구 288건, 강동구 626건으로 총 1456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700건보다 2.08배 급증한 것으로,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의 48.8%에 달하는 수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전세를 낀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전세보증금과 같은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됨에 따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명의를 분산할 수 있는데다, 집값이 하락할수록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취·등록세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증여는 통상 현재와 같은 집값 소강 시기에 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코로나19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증여를 저울질하게 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이상 뛰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도 증여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더욱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과 같은 핵심지는 버티면 결국 상승하는 안전자산이라는 학습효과로 인해, 매도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 규제 기조로 주택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졌고 증여를 하는 것이 양도보다는 이익”이라며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하는 것 보다 자녀에게 증여 시 향후 집값 상승으로 자본 이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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