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어민 수당 53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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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어민 수당 53억 조기 지급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4.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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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1차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인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예산군청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1차로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 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1만1939농가 대상 53억원이다.

예산군은 농어민수당의 총 지급액이 현재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1차 지급 대상자에 대한 차액과 신규 대상자에 대한 수당은 하반기(11월)에 추가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45만원씩이 지급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또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농어민 수당이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우선 지급되는 수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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