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 레미콘공장 부지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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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동 레미콘공장 부지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04.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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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청년일자리플랫폼과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서초구 방배동 산127번지일대 서울레미콘공장 부지가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조감도. 사진=서초구 제공
서초구 방배동 산127번지일대 서울레미콘공장 부지가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조감도. 사진=서초구 제공

[매일일보 김현아 기자] 서초구 방배동 산127번지일대 서울레미콘공장 부지가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배동 산127번지 일대를 청년일자리와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토지의 용도를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제도이다.

 방배동 산127번지 일대는 서울의 관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6년부터 레미콘공장이 들어서 도시미관은 물론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특히 구는 토지주의 방배동 레미콘공장 설립 신청을 주거환경보호,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규정에 부적합해 반려했지만,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위치도.
위치도.

하지만, 구는 지난 10년간 레미콘공장 가동시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고려해 레미콘공장 입지를 수차례 저지하며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과 청년창업공간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해 왔다.

 구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토지주의 불만 등은 사전협상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으로 해결했고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공공기여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서울시·서초구·토지주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구는 청년창업공간에 4차 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도입해 공연, 전시, 행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으로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방배동 레미콘공장을 청년일자리플랫폼과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주는 방배동의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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