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가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원금 상환하기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에 집중된 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일부 가계대출로 확대해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펼치는 것이다.
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규정했다.
대상자는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사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오르게 된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즉 이자는 내되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 3700개 전 금융회사들이 가운데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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