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종교단체에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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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종교단체에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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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지난 5일 서울시 관계자가 집회금지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지난 5일 서울시 관계자가 집회금지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은행권은 8일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장집회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이다. 지원내용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 염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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