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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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유예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4.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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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음식숙박업·관광업·공연 관련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6월 사이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된다. 이에 더해 시중에 유동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도 이뤄진다. 총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들이다.

정부는 8일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과 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며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부 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약 2.1조원 규모 보강해주고자 한다”며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반기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000억원씩 총 1.2조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고,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소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가계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6월에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고,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조속히 세부 내용을 마무리해 이번주 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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