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항소심 시작…2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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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항소심 시작…2심서도 무죄 주장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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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2심에서도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이날 조 회장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그룹 관계자들과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이모 지원자는 면접에 결시했음에도 1차 면접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오인한 부분이 결국 유죄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회장 측은 1심부터 그부분을 주장해왔는데, 검찰에서는 (피해를 본) 면접 위원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관여된 부분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3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재판 때 혐의를 부인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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