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컨트롤 안되는 자가격리자…‘전자팔찌’ 도입 딜레마
상태바
[코로나19 비상] 컨트롤 안되는 자가격리자…‘전자팔찌’ 도입 딜레마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4.08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무단 외출 사례 잇따라 강력한 대책마련 시급”
전자팔찌, 범죄자 연상시켜 ‘인권침해’ 문제도 존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무단이탈을 방지하고자 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무단이탈을 방지하고자 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이탈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를 받은 자들 중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이탈 행동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무단 외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서울 노원구의 20대 남성은 자가격리 중 지난 6일 외출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것이 밝혀졌다. 인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아들과 인근의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심지어 아예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절차상 자가격리 앱을 반드시 설치하지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들의 앱 설치율은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에게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전자팔찌 방식이 채택된다면,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10m 이상 떨어질 경우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이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자팔찌 착용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는 손목 밴드 도입 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아 부착할 방침이지만, ‘전자팔찌’가 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한다는 점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발찌의 경우 성범죄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착용자 입장에서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손목 밴드 착용을 피하려고 유증상자들이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회피해 방역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단 방역 당국은 “손목 밴드 도입 시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공공의 목적에서 도입을 논의해봐야 한다”며 “4만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를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관리하면 뉴욕, 밀라노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