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 119 허위신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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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소방서, 119 허위신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4.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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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허위신고‘올해 첫 과태료’부과 사례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 유성소방서는 화재발생을 거짓으로 알린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유성소방서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55.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유성구 반석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해서 소방차량 11대 및 소방인력 30여 명이 긴급 출동하도록 했다.

대전시 소방본부의 ‘119거짓(허위) 신고 적극 대응 계획’추진 이후 올해 처음으로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대전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공백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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