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대구사랑상품권’ 특혜 의혹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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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대구사랑상품권’ 특혜 의혹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4.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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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운영대행사 선정 위해 절차 무시 깜깜이 행정
대구 시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 시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구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만들겠다는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구사랑상품권조례’를 만든 대구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대구시에 대해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의회가 법도 만들기 전에 대구시의 빠른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대구은행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두 단체는 “대구시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와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도 만들기 전에 시급히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두 단체에 따르면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 등을 대구시장은 대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에야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회신해 왔다는 것.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두 단체는 “대구시는 법 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과정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경과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면서 “운영대행사 선정과정에 경쟁업체가 등장할 것을 우려해 깜깜이 행정을 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어긴 행정부서를 공개하고 책임자 문책과 대구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대구시의회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청구를 통해 탈법과 특혜 여부를 반드시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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