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재발된 규제 리스크...유통업계, 선거 공약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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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재발된 규제 리스크...유통업계, 선거 공약에 ‘한숨’
  • 전지현 기자
  • 승인 2020.04.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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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D-8, 복합쇼핑몰 출점·영업 제한 공약 발표
업계 “이미 낡은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 항변
신세계그룹은 경기도 하남에 신개념 쇼핑 테마파크인 스타필드 퍼스트 하남을 지난 2016년 9월 문을 열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신세계그룹은 경기도 하남에 신개념 쇼핑 테마파크인 스타필드 퍼스트 하남을 지난 2016년 9월 문을 열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매일일보 전지현 기자] 4.15 총선 시계에 맞춰진 정치권들의 잇단 공약 발표로 유통업계가 한숨 쉬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던 규제들이 어김없이 유통업계를 강타하고 있어서다. 이번엔 복합쇼핑몰이 타깃이 됐다. 이미 ‘대기업=악(惡)’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출점 및 영업제한 공약 발표에 오프라인 시장 침체를 감안하지 못한 ‘규제를 위한 규제’란 항변이 나온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 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럴 경우,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이 규제를 받는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은 주변 지역 상권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패션·문화·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주를 이룬다. 또 입점 상인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로, 의무휴업이 이뤄질 경우 직접적으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에 유통업계는 한숨쉬는 모습이다. 이미 소비트렌드가 온라인쇼핑으로 옮겨가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영향에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이런 마당에 복합쇼핑몰마저 규제한다면 사실상 기업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불만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이 전통 오프라인 유통 매장들보다 커진 시대인데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낡은 프레임으로 기업 활동조차 막고 있다”며 “현재 규제만으로도 유통업은 출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특성상 주말 방문객이 많은데 주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라는 의미”라며 “복합쇼핑몰은 매달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다수인데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미 복합쇼핑몰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 유통점의 출점을 제한하도록 정부 훈령을 변경,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개설시 주변 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전문소매업까지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복합쇼핑몰 대상 규제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롯데쇼핑은 올해 3월까지 상암DMC 롯데쇼핑몰(상암 롯데몰) 계획안 제출을 하반기로 미뤘다. 당초 2013년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3개 필지(2만644㎡)를 매입해 복합쇼핑몰 등을 만들려 했지만,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신세계 역시 최근 스타필드 예정지였던 마곡부지를 매각했다. 지난 2013년 H(서울주택토지공사)로부터 2430억원에 매입한 부지였으나, 오프라인 성장한계와 까다로워지는 출점 환경에 매각을 선택한 것이란 게 업계 시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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