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양도세 면제 수혜물량 557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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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양도세 면제 수혜물량 557만 가구
  • 성현 기자
  • 승인 2013.04.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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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집중…미분양 주택 주목 돼

▲ 올 연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물량이 557만7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프=부동산114 제공
[매일일보] ‘4·1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미분양 단지는 물론 일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물량이 557만7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114는 “이번 대책을 통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아파트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557만7000여 가구”라고 2일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특히 이 조건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수도권이다. 서울에서 85㎡이하,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고 물량은 약 94만4896가구, 경기 154만737가구, 인천 38만2365가구로 전국 수혜 예상 물량 중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신규주택은 올해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 부산이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올해에는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물론 위례신도시 내 분양 단지 등이 예정됨에 따라 수도권 청약 열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분양 적체량이 가장 심한 경기도도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하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각 건설사들이 ‘할인분양’을 통해 9억원 미만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 대책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동산114 측은 예상했다.

조성근 부동산114 시장분석팀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을 때도 건설사들은 9억원 초과 주택의 할인을 통해 ‘미분양 털어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며 “미분양 적체와 청약 성적 저조, 거래량 저조 등 그간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문제로 대두됐던 문제들을 이번 대책이 해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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