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4월 초순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춘천, 화천, 철원, 경기도 가평 지역 등이다.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 주요 등산로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구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재 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림내 불법채취 금지와 건조한 날씨에 산불예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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