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전팔기’ 롯데건설, ‘엘리스’ 상표권 출원 작업 방점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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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전팔기’ 롯데건설, ‘엘리스’ 상표권 출원 작업 방점 찍나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4.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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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3부, 롯데건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수용
롯데건설, “‘엘리스’ 통해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할 것”
롯데건설이 특허청에 출원한 ‘엘리스(Elyes)’ 상표권. 사진=특허청 제공
롯데건설이 특허청에 출원한 ‘엘리스(Elyes)’ 상표권. 사진=특허청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롯데건설이 ‘엘리스(Elyes)’ 상표권 출원에 방점을 찍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지난 2017년부터 ‘Elyes’ 상표권 등록 작업에 착수했지만, 유사한 상표권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한정된 범위에서만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3부는 롯데건설이 제기한 ‘Elyes’ 상표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지난해 내렸던 거절결정은 취소됐고, 해당 상표권은 다시금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심의를 받게 됐다.

이번에 재심사를 받게 된 상표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 등을 의미하는 제09류에만 해당한다. 제36류(부동산업)과 제37류(건축물건설업)으로도 지난 2018년 출원했지만 한 차례 거절결정을 받고 현재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이 ‘Elyes’ 상표권 출원에 공을 들이는 까닭은 차세대 자산운영서비스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탁월한 거주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Elyes’를 출시한 바 있다.

‘Elyes’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주거시설의 마스터 리스(Master Leasa)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마스터 리스란 장기적으로 건물을 통째로 빌린 후 이를 재임대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특히 롯데건설은 보다 확실한 책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롯데렌탈, 롯데카드, 롯데하이마트, 코리아세브, 그린카 등 롯데그룹 계열사 및 외부기업인 아이키움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한 상태다.

주요 서비스로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전용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카드 납부를 도와주고, 롯데하이마트가 가전·주방·주거공간에 대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다. 여기에 그린카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코리아세븐은 조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어울리는 롯데만의 자산운영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서 “서비스 경쟁력이 어우러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의 편의 생활을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심판원 제3부가 롯데건설의 불복심사청구를 받아들인 까닭은 기존 거절의 근거가 됐던 상법 제34조 제1항 제7조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조에는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상품류)과 동일·유사할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허심판원은 “롯데건설의 출원상표(Elyes)는 선등록국제상표들, 선등록서비스표들, 선등록상표들 모두와 그 표장 또는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면서 “원 결정을 취소할 뿐더러 이 사건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쳐야 한다”고 심결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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