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銀, 키코 분쟁조정안 4번째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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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銀, 키코 분쟁조정안 4번째 연장 요청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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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네 번째 분쟁조정안 연장 요청으로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이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은행은 하나·신한은행과 대구은행 등 3곳이다. 분쟁 조정을 수락해 배상금 지급을 끝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며,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피해 기업인 일성하이스코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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