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해외 주식 투자자 권리,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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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해외 주식 투자자 권리,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4.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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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6일 해외 주식 투자자의 권리는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에탁원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예탁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하여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4항에 따라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61조 및 제75조에 따라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며 이렇게 예탁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 보관된다.

국내외 예탁 구조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310조 및 제75조에 따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하여 예탁원에 예탁해야 한다.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됨으로써,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해외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평균 보관규모는 10조 USD 이상으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시기준 미화 100억 USD를 상회한다.

한편, 예탁원은 ’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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