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물이용 부담금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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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물이용 부담금도 감면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0.04.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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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톤당 95.4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끝에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해 댐 용수를 이용하는 시설에 부과한다. 낙동강 취수장 원수를 이용하는 동 지역과 사벌․청리․공성면 등의 주민이 월 2,500만원을 감면받는다. 3개월간 감면 금액은 7,500만원이다.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안준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감면된 상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이 적용된 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상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의 전체 감면 금액은 4억2,5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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