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4월 마무리 본격화
상태바
양승조 지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4월 마무리 본격화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4.06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등 대상 6∼24일 접수, 농어민수당도 내달 첫 지급 등
양승조 충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양승조 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19 대응 중점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4월중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와 시·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그동안 조례 개정, 추경 예산안 의회 통과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을 추진하고, 도의 농어민수당은 다음 달 중 처음 지급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많은 도민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또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지난 2월 1일 이후 개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조합 등은 제외한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월 또는 3월 실직한 근로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등이다.

이와 함께 학원 강사와 방과 후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업체(가구) 당 100만 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1320억 원이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