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코로나19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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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코로나19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 배포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04.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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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한국선주협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사진=선주협회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정부 및 기관별로 여러 대응지침들이 나와 있지만, 선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우리 선원과 선박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선주협회에서는 정부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고해 해운산업 현장에 맞게 재편집한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본 가이드는 코로나19 위험에 따른 선박에서의 대응을 △감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염 발생시 선원‧선박 보호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등 3단계로 구분해 선박에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1단계 감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박 내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감염우려 선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격리토록 했다.

2단계 선내 감염 발생시 감염자를 보호하고 선내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선박에 승선한 전체 선원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선박에 대한 방역을 실시토록 했으며, 선박운항 재개를 위한 교대선원을 준비하고 확진 선원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토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사들에게 선원교대를 최소화하고 각종 국제협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치에 따라 선박검사 및 각종 증서 연장신청을 추진토록 권장했다.

한편 선주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을 위해 지난 3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 및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행해 회원사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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