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문화 관광시설 임시 휴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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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문화 관광시설 임시 휴관 2주 연장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4.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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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종료되면 21일부터 관람 가능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중단 권고 및 예방조치 준수 현장점검도 연장
국토정중앙천문대 전경(사진제공=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전경(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양구군은 직영 중인 문화관광시설의 임시 휴관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 휴관기간은 오늘(6일, 월)부터 19일까지로 연장됐다.

임시 휴관기간이 종료되는 20일은 문화관광시설의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박수근미술관 -봄 전경
박수근미술관 -봄 전경

휴관 연장이 적용되는 문화관광시설은 박수근미술관, 양구선사·근현대사박물관, 양구역사체험관,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인문학박물관, 국토정중앙천문대, 산양증식복원센터, 양구공예공방, 팔랑 민속관, 양구자연생태공원(생태식물원, DMZ야생화분재원, 광치자연휴양림) 등이다.

DMZ야생화분재원 전경
DMZ야생화분재원 전경

이미 통제되고 있는 두타연, 제4땅굴, 을지전망대 등 안보관광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통제된다.

한편, 양구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그동안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와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준수 조치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운영중단 권고 및 예방조치 사항(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온 양구군은 이에 대한 안내 및 현장점검을 2주간 더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집합금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 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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