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보험료 전액 부담 ‘생활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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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보험료 전액 부담 ‘생활안전보험’ 시행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4.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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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구가 전액 부담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생활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전입과 전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진단금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1천만 원, 온열질환진담금은 10만 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50만 원 한도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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