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 ‘인터넷중독 예방・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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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 ‘인터넷중독 예방・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4.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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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20만 명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
정보통신서비스 과이용 인한 부작용 최소화 노력 병행돼야”
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이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담당 인력의 지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만 명을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출된 조례안은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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