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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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 축소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4.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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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억3천만원 줄어…지방 신축아파트 가격 상승세 유지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올해 들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에 비해 매매거래가격 상승액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직방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 거래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분양가격에 비해 매매거래가격은 6903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은 지난해 3분기 7629만원을 기록한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 7518만원, 올 1분기 6903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이 줄어든 것과 달리 상승률은 올 1분기 16.67%를 기록하면서 2017년 3분기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률과 상승액이 추세가 상이한 이유는 지방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상승액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의 올 1분기 신축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1억1160만원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1억3749만원에 비해 상승폭이 2589만원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상승액은 줄었으나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는 지난해 4분기 22.81%과 동일한 22.81%로 나타났다. 인천·경기는 상승액이 늘어났으나 서울의 상승액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

지방의 신축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1년간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분양가에 비해 실거래가는 올해 1분기 3912만원 상승해 지난해 4분기 상승폭이 353만원 더 커졌다.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도 올해 1분기 12.36%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 10.74%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은 대구와 세종 지역에서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분기 연속 신축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이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분양가 대비 신축아파트 매매거래격은 2억5540만원 상승해 지난해 4분기 3억8644만원에 비해 1억3104만원 줄었다. 12·16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시장 위축이 신축아파트 매매가격의 안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대구와 세종의 신축아파트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신축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대구 2억173만원, 세종 2억637만원 상승해 2억원을 돌파했다. 대전도 1억85만원 상승해 신축아파트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올 1분기 상승액이 줄어든 지역은 광주(-5439만원), 충남(-416만원), 제주(-134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남은 올 1분기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391만원 하락해 유일한 하락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시장 과열의 표본이었던 서울 신축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의 상승폭이 올해 들어서 줄어들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의 가격 약세와 달리 인천과 경기 등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서울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고가 주택을 주 타겟으로 시행되면서 정책영향을 받지 않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코로나19로 거래시장이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가 이어지고, 전세계적인 코로나19사태 종식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아파트 매매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함 랩장은 “아파트 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인해 수요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청약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수요는 가격 급락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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