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온라인상 선거운동, 허위·비방 아니면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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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온라인상 선거운동, 허위·비방 아니면 누구나 가능”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4.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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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식페북에 시민당 홍보영상 허용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1분 분량의 시민당 공식홍보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을 내세우며 시민당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시민당은 이 영상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든든한 지지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시민당을 홍보한 것과 관련해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나 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며 "정당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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