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브랜드 최상의 권리는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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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브랜드 최상의 권리는 ‘상표권’”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4.0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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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영역 확장 따른 상표권 출원 확장 중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 확대돼야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사진=최은서 기자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사진=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브랜드의 최종적, 최상의 권리는 상표권입니다. 건설사들도 과거처럼 시공에서만 그치지 않고 첨단시스템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통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에 대한 보다 두터운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지난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유 변리사는 “건설사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상표권 출원 확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점점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브랜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유사상표나 오인 소지가 있는 상표들까지 선점해 출원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계 상표권 시장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정비사업 등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 간 수주경쟁이 심화되며 브랜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선점, 구축해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입지를 굳히고자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건설·부동산 부문 역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있었다. 유 변리사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 중 하나로 동부건설과 동부주택건설의 분쟁을 꼽았다. 동부건설은 동부주택건설이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상표를 사용하자 자사 상표인 ‘동부’와 식별이 안돼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어 상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주택건설이 자사 브랜드 ‘동부 센트레빌’과 비슷한 ‘동부주택 브리앙뜨’를 통해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등록상표 등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원고인 동부건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부동산 O2O(온·오프라인연계)기업 다방을 운영중인 스테이션3와 직방의 상표권을 둘러썬 법정다툼도 대표적 사례다.

스테이션3는 2014년에, 직방은 2015년에 ‘다방’ 상표권을 등록했다. 양사 모두 ‘다방’ 상표권을 획득했지만 스테이션3는 35류(광고 및 기업 관리)·36류(부동산 금융업), 직방은 9류(전자통신·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 종류가 달랐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청에 출원을 먼저하는 사람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직방이 다방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직방이 스테이션3이 보유한 다방 상표권이 무효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법적분쟁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스테이션3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직방이 경쟁업체 상표사용 배제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스테이션3가 직방을 상대로 제기한 ‘다방’ 상표권 무효 소송은 1심은 직방이, 2심은 스테이션3가 승소했고 직방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며 관련 소송이 모두 종료됐다.

이에 대해 유 변리사는 “직방 측이 상표권에 대한 셈이 빨랐던 것으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출원과 관련 소송 제기가 순수한 목적에서만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이 사례에서 보듯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선점하는 것 만큼이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한 사업·상품종류의 정확한 지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표권 보호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게 유 변리사의 진단이다. 유 변리사는 “2013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지식재산권 법률 조항이 개정됐다”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의 맹점을 보완하는 법률조항도 촘촘히 잘 구성돼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도 뒤늦게 도입되는 등 미국 등과 비교해서 배상액 보호 수준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변리사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더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지난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높였다.

유 변리사는 “대부분의 권리자가 소송을 주저하는 까닭은 소송비용은 많이 소요되는 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이라며 “권리자 위주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액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한 소송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중소·영세 업체 등을 위해 행정단속·행정명령 등도 강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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