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언제 잡히려나…‘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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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언제 잡히려나…‘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4.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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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로 2주 연장돼
교회·체육시설·유흥시설 대상
PC방·노래방·학원 등도 포함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늘어났고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도 더 이어진다.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5일 보건당국은 지난달 22일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내린 운영 제한 권고를 2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 수칙은 지난달 21일 공개된 수칙과 동일하다.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해왔던 시설들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다만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 문을 열 수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종교시설은 유증상 종사자에 대해 1일 2회 체온 등을 점검해 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만약 유증상 종사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시켜야 한다. 또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등 방역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단체 식사 제공도 금지되고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 대상이다. 종교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지침과 함께 운동복과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도 추가된다. 또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 등이 금지된다. 줌바 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일 최소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의무도 져야한다.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기본 지침과 함께 시설 외부에 줄을 서는 경우 최소 1~2m의 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한편 PC방·노래연습장·학원 등은 지자체별로 변형해 방역 대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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