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6일부터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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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6일부터 지원 접수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4.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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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까지 소상공인·실직자 등 대상, 업체·가구당 100만원 지급
맹정호 서산시장 “지원효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것”
서산시청 청사 전경
서산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총 104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7,600개 업체와 실직자 등 2,800개 가구에 지원되며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원, 실직자 등 근로자 가구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나 개업일과 폐업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실직자 등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맹정호 시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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