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후보 저격 '가짜뉴스' P언론사 J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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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후보 저격 '가짜뉴스' P언론사 J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 손봉선기자
  • 승인 2020.04.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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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여수시 갑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김호중 부위원장은 3일 P언론사 J기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였다며 여수 경찰서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허위사실공표)은 당선되지 못할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J기자가  지난달 28일  ‘여수시 선관위, 특정후보 지지서명 현장 적발’ 이라는 제목 아래 서시장 상인회서명부를 소지하고 점포마다 주철현 후보 지지 순회 서면 상인회 회장은 여수경찰서에서 사무국장은 선관위서 수사중이다. 유사사무실로 활용됐다며 ‘당선 무효형까지도 가능 할 듯’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보도화했다”며 “이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다”고 밝혔다.

주철현 후보 측은 “서시장 상인회나 성명불상 사무국장에게 주철현 후보의 지지서명을 받아 달라거나 상인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활용할수 있도록 제공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주 후보 측은 또한 “서시장 상인회 회장 및 사무국장은 물론이고 상인회 관계자들이 선거대책본부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상인회 사무실을 주철현 후보가 선거유사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처럼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조작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한 셈이 된 것이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P언론사 J기자는 과거부터 주철현후보에 대한 거짓과 왜곡 조작 날조 등 가짜뉴스와 비방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은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언론이 지켜야 할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의 원칙이 있는 데도, '언론'이란 이름 아래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정치적 선동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언론인이 활동을 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인의 자세와 표준이 있다. 그런데도, 진기자는 기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기사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최소한 주철현 후보측의 인터뷰조차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가짜뉴스기사를 양산해왔다”며 “J기자는 기자의 사명은 정론직필로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것을 알고 있는지 되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P언론사 J기자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입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여수주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 부의원장은 “가짜뉴스가 국민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며 언론이  왜곡 정보나 의도적인 가짜뉴스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기고 과도한 공포를 낳을 수 있다.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전달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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