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돼지, 돈분 반입·반출”금지 지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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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돼지, 돈분 반입·반출”금지 지역 추가지정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4.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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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 포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 유입 차단의 일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앞으로 충남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 또는 돼지 정액은 강원도 양구군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돈분·정액 반입도 금지된다.

도는 가축 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돼지와 돈분 및 돼지 정액 반입·반출 금지지역을 기존의 6개 시군(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에서 지난 3일 자로 강원도 양구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조치는 최근 강원도 양구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긴급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다만, 소 반입·반출 제한지역(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에 대한 방역 조치는 3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하기에 앞서 도내 한돈협회, 한우협회, 도축장, 우시장, 소·돼지 사육 농가 등에 사전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타 시도에 대비할 때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유입 및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해에만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424건의 ASF가 확인됐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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