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8000여 농가대상 "농어민 수당"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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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8000여 농가대상 "농어민 수당" 조기 집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4.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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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접수, 코로나 19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노박래 서천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서천군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키고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농어민 수당’을 5월 중 조기 지급한다.

군은 당초 11월 지급 예정이었던 농어민수당을 코로나 19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정보다 시일을 앞당겨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최종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받은 8164 농가에 5월 중 45만 원씩 총 37억 원을 1차로 지급할 계획이고, 추가 지급분과 신규 농업인 및 임·어업인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해당 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 기준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 방법은 서천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이후 군에서 정한 기일 내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수령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충청·대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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