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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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한다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0.04.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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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확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지급
신청대상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1만 1351개소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일환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 그 외 사업체는 1명을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단,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또는 근로자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또는 이메일(abc6396@citizen.seoul.kr), 팩스(02-2620-0440)로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 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바쁜 소상공인이 요청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한다.

한편 강서구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1,351개로 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해 11억원을 확보했으며, 최소 1,108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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