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코로나19 ‘안심숙소’ 운영…입국자는 자택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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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코로나19 ‘안심숙소’ 운영…입국자는 자택 격리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4.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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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이 호텔 투숙 … 2차 감염 예방
항공권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시하면 최대 80% 할인
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관내 호텔 5곳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왼쪽부터 베르누이호텔 한승희 이사, 롯데시티호텔 구로 이영재 총지배인, 이성 구청장,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 이훈 세일즈팀장,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 박수민 총지배인).  사진=구로구 제공
협약식(왼쪽부터 베르누이호텔 한승희 이사, 롯데시티호텔 구로 이영재 총지배인, 이성 구청장,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 이훈 세일즈팀장,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 박수민 총지배인).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심숙소’를 마련한다.

 구로구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호텔과 연계해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구로구는 입국자 본인과 가족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심숙소 마련을 추진했다.

해외입국자는 자택에 혼자 머무르며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그 가족은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텔 입장에서는 입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확진자 발생에 대한 부담 없이 신규 숙박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

 이용가능 호텔은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롯데시티호텔 구로, 호텔 베르누이, 코코모호텔 등 5곳이다. 공시가액 기준으로 최소 60%에서 최대 8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입국자의 항공권이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숙박할 수 있다. 예약은 해당 호텔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와 해당 호텔들은 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안심숙소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안심숙소 운영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동참해준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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