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설1·2·4지구 1,345필지와 관설3·5지구 700필지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 시는 지난 31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지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열고 관설1·2·4지구 1,345필지와 관설3·5지구 700필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관설1·2·4지구 세교·섭재·학마을은 새로운 경계가 최종 확정됐으며, 관설3·5지구는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다음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 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해 경계 다툼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하는 국가사업이다.
원주 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11개 지구 1,755필지에 대한 경계 확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5개 지구 4,668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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