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코로나 19 긴급 생활안정 지원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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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 19 긴급 생활안정 지원신청접수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4.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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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소상공인, 실직자, 운수업계 등 취약계층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가능
서천군 청사
서천군 청사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서천군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업계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6일부터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 19 여파로 다수의 군민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은 충청남도와 절반씩 부담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기업 지원 특례보증 추경예산 39억원과 ‘저소득층, 아동 양육,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약 22억원의 자체 추경도 편성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등록지가 서천군으로, 2019년 기준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등록자(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 2019년 3월 1일 이후 개업자 중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자,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 19 피해로 폐업한 자 등)다. 선정 시 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실직자와 운수업계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올해 2~3월 실직 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운송 수입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운수업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개인택시 운전자다. 실직자는 100만원의 모바일상품권을, 운수업체에는 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취약계층 한시 지원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수급 대상 △긴급복지 지원 필요 세대다.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급여 자격별·세대원 수별 40~52만원을 차등 지급,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은 4월부터 7월까지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해 7월31일까지 지원대상의 부동산, 토지 등 재산 기준을 1억 100만원에서 1억36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또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또한 65%(4인 가구 기준 308만7000원)에서 100%(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로 완화할 방침이다.

군은 6일부터 24일까지 서천 문예의 전당 2층에 통합접수센터를 마련해 신청을 받고, 토·일요일, 임시공휴일에도 긴급성을 고려해 통합접수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장항읍은 홀수일, 서천읍은 짝수일에 접수하며, 그 외 지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추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세종·충청·대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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