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천(폐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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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천(폐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04.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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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행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

[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하남시는 하천구역 등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 경작, 오토바이 진입, 하천수 불법 취수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민원해소는 물로 국유재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서는 경계휀스 설치, 안내문 부착 등 그동안 꾸준히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나 최근 들어 위반정도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하는 상황에 이르자 불법∙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반장 : 건설과장)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발방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반별 조치사항 및 상황별 행동요령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적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타 법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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