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매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올해에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 다음 달 4일까지 서면과 전자신고를 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민원실에 비치, 현수막과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법인 중 98%가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신고인 점을 착안, 법인 들과 세무대리인들에게 안내 관련, 리플릿을 발송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