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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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키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4.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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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복위해 한시적 적용
군산시 공유재산 심의회. 사진=군산시
군산시 공유재산 심의회. 사진=군산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 420개소) 임대료 80%를 감면키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1단계로 공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임대료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 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7억4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60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군산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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