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김진태 춘천발전캠프 강대규 선대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허영 후보를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88조, 254조 2항을 위반 협의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대규 선대위원장은 “허영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하고도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정당화하려는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박내용을 보면 판세가 불리하다느니 무차별적인 의혹제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혼란케 하거나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넘어 공인으로서 자질과 입법부 헌법기관으로 일할 자질과 책임감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대규 선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소속정당이 국민을 우롱하고 경제파탄으로 사지로 몰아온 것을 사죄하고 법을 존중하고 죄가 있다면 받겠다는 자세를 갖기를 충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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