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허영 후보, '허영후보 선거법위반' 반박에 재반박 공방 이어져
상태바
김진태·허영 후보, '허영후보 선거법위반' 반박에 재반박 공방 이어져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4.01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발전캠프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허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입장에 대한 재반박”
공직선거법 88조가 아니라면 254조 2항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해당
1일, 김진태 춘천발전캐프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이 춘천시 브리핑 룸에서 허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1일, 김진태 춘천발전캠프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이 춘천시 브리핑 룸에서 허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김진태 춘천발전캠프가 1일 허영 후보의 선거법위반과 관련 기자회견 한것을 두고 허영 후보 측이 반박을 한 것에 재반박해 선거법 위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후보 측 춘천발전캠프의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은 1일(본지 기사), 허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반박에 대해 재반박했다. 허영 후보 측의 주장이라면, 허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는 법 근거를 제시했다. 

김진태 후보 춘천발전캠프 관계자가 1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88조가 아니라면, 254조 2항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허영 후보 측은 1일 김진태 춘천발전캠프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의 허영후보 선거법 위반 기자회견에 대해 ‘김진태 후보의 섣부른 선거법 위반 판단에 우려’의 반박문을 냈다.

허 후보 측은 “선관위,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88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허 영 후보가 공직선거법 88조를 위반했다는 김진태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23일 “해당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정당, 당대표, 당원, 예비후보자 등은 문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허 후보 측은 “따라서 지난 25일 G1 강원방송의 토론에 참여했던 세 후보들은 모두 예비후보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출신인 김진태 후보가 선거법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상대방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허 후보 측은 “다시 제안하건데, 깨끗하고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라. 상대후보의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춘천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판세가 불리하다고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혼란케하거나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