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 지원 확대…중소·소상공인 50%·대기업 20%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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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 지원 확대…중소·소상공인 50%·대기업 20% 임대료 감면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4.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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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규모 1400억 달할 듯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에 따라 상업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 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임대료 감면 폭이 2배로 확대(25%→50%)되고, 중견‧대기업 매장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 매장 16개 사(시티 면세점, 그랜드 면세점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 사(에스엠 면세점,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등)다.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1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적용대상 임대료는 올해 3월~8월 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중소‧소상공인, 중견‧대기업)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중소 ‧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폭이 확대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전사적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존 및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사업자들도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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