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정부, 범부처 전방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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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정부, 범부처 전방위 대응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4.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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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기술분쟁 조기 해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범부처 역량을 총 집중시킨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서면으로 개최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20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성과는 29개 이행과제 중 상생협력법 입법 지연 등 3개 과제를 제외한 26개 과제를 정상 추진했다. 정부가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제도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신설하고, 상표권 침해에 한정된 수사권을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침해에 대한 수사‧행정 조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변호사‧변리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법무지원단’을 신설해 작년까지 107개사를 지원했다. 특허침해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특허공제’에는 1409개사가 가입, 계약 금액은 479억원에 달한다.

기술탈취 예방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27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 활용 규정을 도입해 지난해 1만건 이상의 신규 기술임치 실적(누적 6만4000건)을 거뒀다. 임치제도는 기술개발 시기‧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해 비공개 영업비밀 보호에 유용하다.

기술자료 유출에 대비해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정황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272건을 지원했다.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술탈취 우려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거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신탁제도를 도입해 219건을 신탁받아 40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작년 7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도입됐으나, 상생협력법·하도급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침해·유출 전 △피해발생 직후 △기술침해 분쟁 등을 중점으로,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단계별 개선을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인한 공정 핵심기술의 보안강화 필요성과 함께, 불공정한 기술이전의 우려없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진단‧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뤄지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가 R&D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해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다음은 피해발생이 일어난 직후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술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제한하는 걸림돌이다.

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합리적 노력‘을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해 신고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 더불어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중재로 유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분쟁으로 일어난 피해구제도 강화된다. 기술침해 증거 대부분은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다. 그간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강력한 증거 확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기업이 침해사실과 손해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입증부담 완화 및 분쟁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의 제한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대형 로펌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에게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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