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일 경우 내외국인 상관없이 모두 격리…거주지 없는 외국인 임시시설 격리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집단감염’이 다시 주요 원인으로 급부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01명 증가해 누적 988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4명이 추가됐다. 만민중앙교회 해외유입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8명 늘어난 총 35명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23명이 추가됐다. 경기는 전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환자가 8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이 병원에서 총 10명이 확진됐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병원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다. 인천 5명까지 합치면 수도권 추가 확진자는 52명으로 이날 신규 환자의 절반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 한사랑요양병원 등에서 환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20명이 추가됐다. 특히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제2미주병원은 병원 집단 감염 사례 중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모두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기존 최다 병원 집단감염 사례인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120명)을 넘어 섰다.
또한 1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한다. 종전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이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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