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어 신속 대응 공동대응체계 갖춰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소방공무원이 1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약 47년 만이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축하의 말과 함께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가직 전환은 우리나라 국가안전체계 및 소방서비스가 크게 발전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과 지자체별 소방예산 격차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를 통해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가 갖추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체계 및 시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확대)를 통해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 자체는 기존과 같이 지방사무로 남으며,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소방청과 지자체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 여유분으로 국가 부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금의 신규 충원 인력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 소방공무원 모두를 포함하는 인건비 전체를 지원하는 완전한 국가부담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