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에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중견·대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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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중견·대기업'으로 확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4.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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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 통신료 한 달 감면
다음주초 재난지원금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한 달간 감면한다.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도 기존 25%에서 두배로 늘려 50% 감면한다. 특히 기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간 20% 감면한다.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지원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 경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할 것"이라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 상향된 4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3~8월) 신규로 20%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할 것"이라며 "개봉이 연기 또는 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과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 점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협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올해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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