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2종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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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2종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4.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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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정한 신규 희귀의약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지정한 신규 희귀의약품. 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말한다.

또한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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