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 구성해 경찰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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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 구성해 경찰서 고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4.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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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가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원시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은 3월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 영통구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해 활동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월 27일 SNS에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며 “우리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3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생활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30일까지 5일간 총 해외 입국자 122명이 이용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는 3월 31일 기준으로 5명(수원 확진자-30·36·37·38·41)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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