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연 1.5% 금리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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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 1.5% 금리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실시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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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3000만원, 대출기간 1년 이내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적용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에 최대한 빠르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등의 대출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신청이 많은 수도권 54개 영업점에 60여명의 본부부서 인력을 지난달 30일 파견했다. 기업대출 경험이 많은 본부직원 위주로 각 영업점에 1~2명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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