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유흥시설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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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유흥시설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강조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4.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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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사(사진제공=원주시)
원주시 청사(사진제공=원주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고 1일 강조했다.

특히, 원주 시는 유흥시설 영업 중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흥시설 영업 전 보건소 방역 팀에 신청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영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영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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