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후보 “6대 입법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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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후보 “6대 입법 공약 발표”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4.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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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법안, 「여순사건특별법」
정의·공정·안전·성장·희망·농업 분야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정인화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 무소속)는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의·공정·안전·성장·희망·농업 분야의 6대 주요 입법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정인화후보(자료제공 정인화선거사무소)
사진=정인화후보(자료제공 정인화선거사무소)

정 후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여 역사를 바로세우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구 쪼개기’ 재발방지를 제도화”하며, “집 없는 서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통해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구호물품배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유통사업자들의 상생약속 이행을 강화하며, 「청년 첫 일자리지원법」을 제정하여 첫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 후보는 “농사만 지어도 먹고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과 「농업식품기본법」을 개정하여 농민수당 인상과 국비지원의 법제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정인화 후보는 “국민과 순천·광양·곡성·구례 시·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공약을 마련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제1호 공약으로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군민과의 입법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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