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동 재개발구역 대상 정비구역’ 해제 주민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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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동 재개발구역 대상 정비구역’ 해제 주민의견조사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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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는 지동(115-11) 재개발구역 대상 정비구역 해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다. 지동 재개발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10%)이 제출돼 주민 의견 조사(정비구역 해제 찬·반 여부)를 실시하고자 진행하며, 조사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까지 65명(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중 64명이 지동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해제 신청을 했으며 신청인 65명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에 해당돼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의견 제출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원시청 도시정비과로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회별 의견서 제출 기간은 20일간 실시하고 오는 7월 중 공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1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3차례 의견조사를 한 후 50% 이상 회수 시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동 재개발구역은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이로 인한 구역의 슬럼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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